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수선주기와 방법 및 수선율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. 관련법령:[공동주택관리법]제29조 제1항, 시행령 제30조, 시행규칙 제7조 장기수선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수선·교체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개별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수선비용을 마련하여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적기에 시설물의 교체 및 수선을 하지 못할 경우 추후 과다한 수선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