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

“층간소음”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한다. 다만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·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.

관련법령: [공동주택관리법]제20조제5항 및 [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]제2조

1. 직접충격 소음: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

2. 공기전달 소음: 텔레비전,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